대통령령 제4장 가등록 <개정 2015.4.7>

제84조 (가등록 신청자)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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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은 그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붙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목적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붙여 촉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가처분명령은 가등록권리자가 그 가등록원인을 소명(疎明)하였을 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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