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벌칙)
광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채굴하거나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현재 조문(제10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