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