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탐사권의 허가기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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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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