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채취권의 설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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