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채취권 설정의 허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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