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광업법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5. 광업권자
6. 조광권자
7. 토지 소유자
8. 그 밖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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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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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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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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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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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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