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광해(鑛害) 배상

제79조 (손해배상 예정액)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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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액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면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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