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