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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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28개 조문 법률 20 대통령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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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 2025-10-01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bb97a
  • 2018-03-20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abf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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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3.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광융합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1.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광융합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융합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2.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3. (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2. 광융합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4.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5.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 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광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1.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5506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2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광융합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전망
    4.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및 공급 실태
    5.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
    6. 광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
    7.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광융합기술 및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1.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이하 "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계: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광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연구계: 광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회가 정한다.
  3.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성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실적
    2.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실적
    3. 광융합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실적
    4.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국제협력 등의 활동 실적

제3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 또는 광융합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조사
    3. 법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추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9174호,2018.9.1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6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