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13조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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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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