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1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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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3.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 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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