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13조 (검정수수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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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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