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13조 (검정수수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다음 조문 →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