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2012.4.16, 2013.3.23, 2014.10.8>
**②** 삭제 <2012.4.16>
**③**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3.3.23, 2014.10.8, 2015.12.15, 2020.1.7, 2023.10.24>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2023.10.24>
**②** 삭제 <2012.4.16>
**③**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3.3.23, 2014.10.8, 2015.12.15, 2020.1.7, 2023.10.24>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2023.10.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