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15조 (인정기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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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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