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17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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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2015.12.15>

**②** 교육부장관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의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해당 학습교재를 인정도서로 선정ㆍ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③**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8, 2015.12.15>

**④**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0.8, 2015.12.15>

**⑤** 제4항에 따른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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