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17조의1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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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학교급별ㆍ학년별로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1.2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도서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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