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7조 (개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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