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9조 (검정방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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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3.10.24, 2025.11.25>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10.24, 2025.11.25>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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