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28조 (수용자의 행실 관찰)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정직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ㆍ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