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29조 (작업 감독)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작업실적 등이 교정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일과표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작업관계 서류를 철저히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