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30조 (안전사고 예방)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