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48조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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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정직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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