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49조 (당직간부의 편성)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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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간부는 교대근무의 각 부별로 2명 이상 편성한다. 이 경우 정(正)당직간부는 1명, 부(副)당직간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당직간부는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임명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해 당직간부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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