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61조 (교화프로그램 운영)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심리치료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 및 시행) 다음 조문 → 제62조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