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귀휴등 대상자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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