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63조 (교화상담)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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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형자 중 환자, 계호상 독거(獨居)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화상담(수형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장소와 시기에 하는 개별적인 교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형자가 환자인 경우에는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신입수형자와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③**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④**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화상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성격형성 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3. 가족의 이산(離散), 재산의 손실 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때
4.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5. 본인의 수용생활로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

**⑤**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화상담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수용자의 죄질, 범죄경력, 교육정도, 직업, 나이, 환경, 그 밖의 신상을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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