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69조 (교정성적 평가)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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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매월 수형자의 교정성적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마다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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