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70조 (분류처우위원회 준비 등)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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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ㆍ정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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