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72조 (분류상담)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분류심사, 처우등급 부여 및 가석방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와 상담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