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76조 (환자의 진료)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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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그 병명, 증세, 병력(病歷), 처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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