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77조 (감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무관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료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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