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86조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기술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30> 1. 건축ㆍ전기ㆍ기계ㆍ화공ㆍ섬유ㆍ전산ㆍ통신 및 농업 등 해당 분야의 시설공사 2. 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 3. 교정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4. 차량의 운전ㆍ정비 5.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술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5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다음 조문 → 제87조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