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90조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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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운영직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보일러ㆍ전기ㆍ통신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ㆍ기구의 취급ㆍ설비 관리
2.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②** 관리운영직교도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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