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93조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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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훈련교도관은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절에서 "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교도관이 수용자를 동행ㆍ계호하는 경우에는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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