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95조 (실습훈련)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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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관은 제94조의 실습훈련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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