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96조 (훈련시설 등의 점검)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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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계 등의 상태를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마친 후에 각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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