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직업훈련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훈련시설ㆍ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654호,2008.12.19>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9호,2009.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생략
부칙 <제838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도관점검규칙) <제1018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따로 법무부령으로"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2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훈련생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훈련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훈련시설ㆍ장비 또는 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훈련생이 징벌대상행위를 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654호,2008.12.19>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9호,2009.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생략
부칙 <제838호,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도관점검규칙) <제1018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따로 법무부령으로"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202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202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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