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일시 차입 등)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①**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우선 사용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거나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우선 사용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거나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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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fb621 -
2008-12-11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정)
@aad8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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