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04.05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
2013-04-05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fb621 -
2008-12-11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정)
@aad835e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3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다른 법률의 적용)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교도작업제품의 공고)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교도작업에의 민간참여)**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이하 이 조에서 "민간참여작업"이라 한다)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절차, 민간참여작업의 종류, 그 밖에 민간참여작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일시 차입 등)**①**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우선 사용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거나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여야 한다. -
(잉여금의 처리)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예비비)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137호,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를 대상으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따라 행한 교도작업 물건 및 재료의 공고는 이 법 제4조에 따라 행한 교도작업제품의 공고로 본다.
제4조(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이 법에 따른 교도작업특별회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27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
(목적)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생산공급계획의 보고)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고에 필요한 조사)**①** 법무부장관은 수요기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교도작업의 종류)**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
(특별회계의 회계기준)**①**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별회계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경영성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회계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일반경쟁계약)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7.21>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
(수의계약)계약담당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특정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인의 기술 또는 지능이 계약의 성취요건이 되어 대체할 수 없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3. 예산 또는 자금의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도작업 및 사업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1794호,2009.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시행령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82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법무부령 10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생산공급계획의 보고)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급계획량
6. 그 밖에 교도작업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단기계약)**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도작업의 종류)**①**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 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 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 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서 작성요령)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품명ㆍ산지(産地)ㆍ규격ㆍ형상ㆍ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2. 이행 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 하되, 이행의 난이도, 수량의 많고 적음, 계절 및 시장의 상황, 그 밖의 여건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이행 장소는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 본문에 명시할 것
4. 계약서는 계약서ㆍ명세서ㆍ예정가격조서ㆍ설계사양서ㆍ도면ㆍ설계설명서ㆍ주의서ㆍ입찰서ㆍ입찰단가명세서, 그 밖의 부속서류 순으로 철하여 양쪽 당사자가 간인(間印)하고 이를 계약서의 원본으로 할 것 -
(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의 절차)**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불이행)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79호,2009.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시행규칙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1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