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13-04-05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3fb621 -
2008-12-11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정)
@aad835e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