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1조 (목적)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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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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