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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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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