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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