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④**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2004.9.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명부의 구분) 다음 조문 →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