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 <2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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