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9.3>

1. 제5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다만,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제5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명부에서 삭제된 자로서 그 해당사유가 된 심신의 장애가 치유된 때. 다만,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4.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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