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령

제7조 (명부의 정정)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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