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면절차)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①** 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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