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당연퇴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①**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 부칙
부칙 <제66호,1992.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책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3교섭단체 소속정책연구위원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호,2003.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호,2004.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128호,2004.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51호,2009.12.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8.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2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정은 이 규칙의 시행 전 최후로 정책연구위원이 배정 또는 재배정된 날의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 부칙
부칙 <제66호,1992.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정책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 보며,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3교섭단체 소속정책연구위원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호,2003.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호,2004.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128호,2004.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9조중 "정책연구위원"을 "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제151호,2009.12.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8.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임용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2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정은 이 규칙의 시행 전 최후로 정책연구위원이 배정 또는 재배정된 날의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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