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5조 (지정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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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제4조에 따라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육감이 지정한 특정기관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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